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열람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절차를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신듯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신게 아니라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법원에 가셔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전자기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15
0
0
졸업학기 취업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님의 학교가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통상 대학교에서 졸업 전에 취업한 학생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취업한 학생에게 출석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향후 졸업생들의 취업률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졸업을 시켜주지 않을리 없고, 만약 학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4대보험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의 동의가 없는 한 학교에서 이를 확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15
0
0
4대보험지원금 받을수있나요?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4대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에 지원하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지원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질문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15
0
0
밀리터리 상점에서 군복을(계급장포함) 사서 입고 다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리터리 룩을 입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가끔 해병대 전우회나 특전사 전우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군복을 입고 봉사활동 등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5
0
0
한의원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처럼 식당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타인의 신발을 '일부러' 신고 간다면 불법영득의사와 절취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5
0
0
통매음 신고를 당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서로 음란 문자,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경우이므로 님에게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셔서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내용을 주고받은 것임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폭행·협박
21.10.15
0
0
배상명령신청 금액은 어디까지 설정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신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법원출석비용 등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전문개정 2009. 11. 2.]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법률 /
민사
21.10.15
0
0
다른 사람이 훔친 휴대폰 중고마켓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물이란 재산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따라서 휴대폰을 훔친 자(절도범)가 취득한 중고폰은 장물이 되고, 이러한 장물을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장물취득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장물인 줄 모르고 샀다면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민법은 도품의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2년 내에 물건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매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서 물건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가 위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중고나라의 회원수, 거래액수 등을 고려한다면 중고나라는 공개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만일 진정한 소유자가 휴대폰을 도난당한 후 2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매수인에게 그가 지급한 대금을 변상해야 휴대폰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4
0
0
인터넷 댓글을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라면 통상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님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분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님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4
0
0
파산한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여부와 관련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기간 발생하는 입원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 채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인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14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