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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저빌48
목마른저빌4822.05.16

세입자가 관리비,도시가스요금 장기연체시 어떻게해야하나요?

보증금200만원에 월세15만원 지방의작은17평아파인데요. 8개월전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도시가스 미납상태입니다. 연락도받지않고 계약기간이 6개월남았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월세는 밀리지는않고 1달연체상태입니다.

문제는 2년계약시 만나서 계약을했는데 본인신상에 문제가 있다며 잘아는지인으로 계약서를 바꾸었습니다. 변경계약서는 서로 팩스로주고받아서 연락처는 본인 핸드폰으로 월세는 지금까지들어온상태입니다.

제실수로 계약자를 얼굴도 보지않고 바꾼점,관리비,도시가스요금 연체시 관리비를 먼저내고 월세를 나중에 내라고 못한점이 제실수입니다.사람을 너무 믿은죄

현재로서 취할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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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자라는 사실을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우선은 연체된 금액을 먼저 지급하도록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관리비 부과 주체인 가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보증금의 주체가 다르고 이미 반환을 하고 임차인이 변경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제가 어렵고 관리비 등의 청구를 추후 하여야 할 것인바, 변경 계약 등의 사정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도시가스 및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한, 금전적인 손해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관리비의 부과주체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일 것이고, 도시가스요금의 부과주체는 가스공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의무는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있지만, 추후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대납하게 된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타인의 채무를 이행한 자가 타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납된 관리비, 가스요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건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은 세입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셔서 미납요금을 자진 납부하게 하시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위 요금을 대납하신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