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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자세히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고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구두로 표시한 부분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서면이나 녹음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빙자료를 남겨놓는게 좋을 것입니다. 2. 등기부등본에는 실제 거주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해봐야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것도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의심될만한 정황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해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인데 만약 거주기간이 극히 짧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올려서 임대한 경우라면 실거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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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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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대량 구매 후 전량 반품이 의심되는 고객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주문을 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청약의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회사가 물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물론 약관에서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구속될 것이지만 그러한 약관조항이 없다면 승낙거절 가능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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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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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 고소하려는데 어떤죄목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안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인터넷 업체가 방문판매 수단으로 통신사 변경을 제의한 것은 민법상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고, 님이 이에 대해서 통신사를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청약'에 해당되며 최종적으로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님의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2. 인터넷 업체에서 어떠한 기망행위(인터넷 요금이 더 저렴해지지 않음에도 저렴해진다고 속였거나 kt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리점에서 준 현금 사은품 환수하는 것을 대납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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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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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를 할 경우 인정되는데 판례는 1인에게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그 1인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에서 가게 사장님에게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게 사장님이 그 친구의 지인관계를 알고있지도 않을테니까요..2. 설사 백보양보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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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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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론재개신청 후 선고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이 새로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론재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 공판기일에 즉일선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내일 변론종결하더라도 선고기일은 별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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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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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머니 모시고 가서 도장찍게하고 집을 자기명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치매어머니가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했을 것 같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의사무능력에 따라 증여가 된 것임을 주장해서 큰 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증이 가장 중요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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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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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고모 목을 졸랐어요 ~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을 졸라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이나 폭행치상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카를 상대로 고소하면 조카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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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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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개짖는소리가 인접주택지에 피해를 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이웃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려견 소음에 대해서 수차례 항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반려견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해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간접적 제재방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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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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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유산으로물려받은집에 가등기가걸려있어요?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를 했다는 것은 이모분들이 어머님과 매매계약 등을 하고 순위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서 가등기가 무효임을 인정받아야 이를 말소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한편 이모님들이 어머님 동의없이 어머님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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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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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가 선순위자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2003. 4. 29. 자 2003브1결정에서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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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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