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자료를 재판할때 제출을 안해서 패소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뢰인이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한 증거자료를 변호사가 전문가의 식견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사 제출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증거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자료였고, 이를 변호사가 제출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변호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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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상대측이 채납을 거부하면 못돌려받는 다는말이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임의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찾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후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놓는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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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외벽에서 새는 빗물인데 우리집공사를 다했다면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 외벽에서 새는 빗물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윗층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가 아닌 빌라 공용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들 전체(관리단)가 이에 대한 하자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이 의무없이 타인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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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채무의 강제집행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채무로 인하여 남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님의 채무로 인하여 남편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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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 사람이 이사 간후 주소변경 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본인의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현관문을 출입한 경우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람이 이사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는 한 상태에서 택배 수령주소만 과거의 주소로 기재한 경우라면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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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 약식명령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로 판단될지 유죄로 판단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님에게 환불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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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을 엄마 성, 아빠 성으로 각 각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부부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서 통일시켜야 하며,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 각 자녀마다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물론 자녀 출생 후 개명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느 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관련법령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전문개정 2005. 3. 31.]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제3조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제1항의 협의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제4조 (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①제3조제1항의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협의서는 혼인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③혼인신고시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④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ㆍ처리를 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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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커서 친모에게 양육비 신청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양육비가 아닌 '부양료'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 고유의 권리인 부양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커서 자신이 못받았던 (장래의 부양료가 아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료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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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돈빌려가고 잠수를 탄 친구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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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없이 죽으면 제 유산은 누구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상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상속순위가 동일합니다. 만약 자녀, 부모님, 배우자가 모두 없다면 님의 재산은 3순위 상속인인 오빠에게 전액 상속됩니다. 그리고 오빠의 아내와 자식(조카)은 오빠가 생존해있는 한 상속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님의 배우자의 부모(시댁 어른) 역시 상속자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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