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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뛰지않았는데 밑에층에서 자꾸 뛰었다고 오밤중에 경비아저씨를 올려보냅니다. 이거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층에서는 윗집 세대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서 관리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웃간의 오해를 풀고, 소음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아래 링크)'에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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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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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한번만 이루어지나요, 여러번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형사조정 담당관의 의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보통은 1회 조정기일을 진행해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당사자들이 좀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 좀더 조정절차를 진행해보는 담당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안되더라도 수사진행 중에 얼마든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고, 반면 당사자들에게 합의의사가 없다면 형사조정절차는 처음부터 무의한 절차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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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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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힘든 물건을 절도하면 절도한 사람 것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성립을 위해서 소유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의 소유인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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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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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 3. 25.부터 시행된 법률, 즉 기존에 있던 법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로서 청약 철회권, 그다음에 위법 계약해지권, 자료요구권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아래 홍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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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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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전화 왔는데 보이스 피싱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전화로 계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오면 받지 마시거나 받으시게 되면 직접 검찰청에 가서 진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만나서 해당 정보 등을 제공하주겠다고 하신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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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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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타있는데 지나가는사람이발로차서 손상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자동차)을 손괴한 것이 되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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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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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시 호적에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지만,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동거하는 친족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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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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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저희 딸 한학기 등록금이 420만원이나 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1년 가까이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를 매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에 따라 수업일수를 2주 이내로 감축할 수 있는데 만약 학교가 온라인 수업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할 근거가 되겠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상 법적으로 등록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반환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대학측이나 교육부에서 해결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이라도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고등교육법제20조(학년도 등)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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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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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버스가 운행 중 지정된 정류장에 들러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94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30만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법은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만약 하차할 승객이 없었고, 버스정류장에 승차하려고 하는 승객도 없었던 경우라면 정차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관련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제9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5. 8. 11., 2017. 3. 21.>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1. 23.>[전문개정 2011. 4. 6.]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1회 2회 3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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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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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집에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님의 보조배터리를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술집에 물건을 놓고 온 경우 해당 물건은 술집 주인이나 관리자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결국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보조배터리를 돌려달라고 알바생에게 경고한 후 임의로 돌려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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