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온라인 매장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소비자는 7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중고물품거래이고, 님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개인일 뿐이라면 위 전자상거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에서 매수인의 단순변심만으로는 환불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환불의무가 없으므로 제품을 다시 착불로 반송하시면서 위와 같은 법적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원만히 분쟁을 해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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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관련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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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돈을 빌려간 후 단 한번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편취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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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로 통장압류가되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 압류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또한 향후 조금씩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채무 변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통장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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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하려면 부채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 규정된 부채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래 월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금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되는 것이 보통인데 개인회생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드빚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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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외에 의해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이미 절취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절도행위 후에 있었던 손괴행위만 떼어놓고 보면 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는 이미 절도죄의 불법에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판례의 축적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인 구별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시라면 아무래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긍정한 사례와 이를 부정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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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배우자 재산으로 인한 기각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배우자 명의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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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후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범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범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이스피싱범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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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친구와 듀오하는 플레이어한테 모욕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특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연성의 문제입니다. 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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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 친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이므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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