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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없는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때 변제기한을 정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변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공증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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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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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탓에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성인지 감수성 등 최근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사례에서는 판사가 이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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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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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내린 후 찻길의 물 웅덩이를 달리던 차로 인해 물이 튀어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차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물이 고인 웅덩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 인해 지나가던 보행자의 옷등을 젖게 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도로에 물이 고인 상황이 해당 도로의 배수시설 불량이라는 등 도로상 문제로 인정되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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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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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려면 공증사무소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때 변제기한을 정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변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있는 공증인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을 수행한 자인데 대부분은 변호사입니다(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공증인은 변호사의 자격은 있으나, 변호사는 아니겠지요~).관련법령공증인법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2. 6.]법원조직법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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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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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 것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고(어떤 증거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증거자료의 가치(신빙성)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USB나 CD 등 저장매체에 복사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집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증거가치는 인정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41794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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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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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이혼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생활을 한지 28년 정도 되셨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한데(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정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전에 미리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하고, 따님 2명의 진술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남편을 설득해서 협의이혼과정으로 마무리할 여지는 없는지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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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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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법률 확인서면 위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님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고, 님으로부터 이를 수여받은 자가 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이라면 매수인으로서는 대리권수여에 대하여 신뢰하였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은 혼자 수행하시기 어려울 것이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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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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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변호사의 경력이나 지역, 그리고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100만원 ~ 300만원 선에서 수임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수임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수임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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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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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소 후 구약식 처분 완료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사건의 벌금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서류의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약식명령문을 발급(피해자이므로 발급가능합니다)받으시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면 미리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형사기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있을 수 있으니 형사기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3. 사기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시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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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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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아버지가 돈을 빌려가 1년동안 안주십니다.근데 그땅을 아들에게 다 넘기고있읍니다.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읍니다.참 딸이 무슨죄인가요.부모라 이러지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친을 상대로 재산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후에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로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친의 생전에 아들에게 땅을 넘기는 등 재산을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관련법령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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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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