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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죄와 미수범의 형량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실행단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비,음모는 범행이 미수범(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예비, 음모<중지미수<불능미수<장애미수<기수범의 순서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지미수나 불능미수의 경우 이론상 형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도 나아가지 못한 예비 음모죄보다 경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미 음모죄가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살인죄, 내란죄, 외환죄 같은 중범죄들의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중지미수가 되었다 한들 형면제 판결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중지미수범이 예비, 음모범보다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형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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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대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도박을 통해 수익을 올린 금액은 범죄 행위 그 자체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자금을 이용해서 합법 수익을 얻은 경우는 그 수익금은 범죄 행위 자체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 자금이 몰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 자금으로 이용되어 변형된 이상 더이상 몰수 대상은 되지 않고 추징 대상은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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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계약서를 이에 맞게 다시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게 좋겠지요).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확정일자는 그냥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금액을 특정해서 받는게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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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로 검색하신 후 변제현황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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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물건을 훔치고 돈을 돌려주고 끝냈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절도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혐의가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설사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형(또는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 정도로 선처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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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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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판결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액신청 시 상계한 금액제출로 집행문 부여 가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환이행판결의 경우 재판장 명령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반대급부인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면 집행문을 부여해줄 것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상계의사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 등을 잘 소명하시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무사 보수(서기료)의 경우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포함되지만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기존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이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상환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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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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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탄핵정족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탄핵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실제 탄핵된 사람은 없으며, 헌법재판관이 탄핵된 경우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선임될때까지는 기존 남아있는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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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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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서 작성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4년 9월경 300만원을 지급받은 시점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한 후 이자->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600만 원이었고 9월에 300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가 100만원 발생했다면 지급받은 300만원은 우선 이자 100만원에 변제충당되고, 나머지 200만원이 원금에 변제충당되므로 그 날부터는 원금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압류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금 400만 원, 이자 2024. 9. . ~ 압류신청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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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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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신용회복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게 되고 파산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자부분까지 변제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데 본인의 소득이 많다면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게 되고 그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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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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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부작위(안하는 것)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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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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