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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큰이모의 빚,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갈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큰이모님이 연대보증을 한 것은 자신의 채무이고 이모부의 채무를 상속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큰이모님이 빚을 갚지 않고, 사망을 하신다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1순위로 큰이모님의 직계비속(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로 직계존속(외할머니)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큰이모님의 자녀와 외할머니가 모두 없거나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때는 큰이모님의 형제자매(님의 부모님이 해당되겠지요)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우리나라 민법은 4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도 4촌까지 상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4촌까지는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사(?)는 확인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큰이모님이 살아계실때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큰이모님이 사망시에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정승인(사망자의 재산만으로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상속권자는 일체의 채권채무를 상속하지 않는 제도입니다)을 해야하고(만약 1순위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가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이 될 수도 있는 친족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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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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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식 먹고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행..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길거리 음식에 문제가 있어 장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길거리 음식이 오염되거나 부패되었다는 사정 등과 장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불법행위는 이에 대한 주장을 하는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드라이브님 뿐만 아니라 당시에 길거리 음식을 먹었던 손님들 상당수가 장염에 걸렸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해당 포차에서 음식을 먹었던 손님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 음식은 회전율이 높아서 님이 당시에 먹었던 음식과 달리 그 후에 만들어진 음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병원에서 장염의 원인이 된 음식을 정확히 진단해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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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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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을 훔쳤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돈을 훔쳤다면 이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친족간 절도죄를 범한 경우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친족간 특례(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지요. 부모님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면제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로 인해 친구분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유죄판결의 일종이며 결코 무죄판결은 아닙니다).그리고 10만원 정도는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꿀밤 한대 맞으면 부모님이 용서해주시겠지요^^(저도 어릴때 부모님 돈 많이 훔쳤답니다 ㅎㅎ)관련규정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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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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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인한 하자소송. 집을 팔았는데 그 보상은 전주인vs현주인 누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이는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의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가 반드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집합건물법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및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가 당연히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집합건물법 제25조가 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등 담보책임을 추급할 경우 구체적인 하자담보추급권의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인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는 전유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내용은 역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집합건물에 관한 수분양권 또는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거래관행 및 거래현실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3.02.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이는 전유부분을 양도하기 전에 소 제기를 통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2. 따라서 집을 매도했다면 원칙적으로 님은 하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소송 결과 건설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의 귀속권도 현재의 소유자가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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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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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 우회전 한 버스를 피하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버스회사 측에 연락해서 보상요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도 영상이 촬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처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데 버스 기사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 신고는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는지, 설치되었다면 님이 청색신호등일때 건넌 것인지 여부도 버스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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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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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창에 금이 갔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차량이 특정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차적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물건을 던진자가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 (제151조), 운전자가 아니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규정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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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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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시 응시 시험 다시 치뤄질 수 있나요? 국시를 임의대로 바꾼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행정재량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서 재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치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행정재량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 적법 또는 위법을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답안지 분실 등의 이유로 재시험을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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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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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할 녹음의 합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일방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따라서 B친구가 자신과 A친구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어디까지나 대화를 녹음한 주체는 B친구이지 님이 A친구와 B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니까요).3. 따라서 님이 B친구가 A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 님이나 B친구나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최근 하급심 판례들중에서는 일방 대화당사자의 녹음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대화를 녹음한 자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 등으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례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님이 B친구가 녹음한 자료를 소송에 사용할 경우 녹음을 한 당사자가 님은 아니기 때문에 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친구가 자신의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B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B친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정당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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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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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품 상품 사재기시 법적인문제가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x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면(이는 군관계자가 군물품을 사회로 반출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중고나라에서 되파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px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드시 구매자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법률도 없구요). 가격을 얼마에 팔건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국가가 개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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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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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대포통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민사적으로는 계좌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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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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