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채무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장 접수 후 채무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사실조회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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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소액소송취소신청확인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취하서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해야하고 피고에게는 소취하서 부본이 송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기 전에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도 되고 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피고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소취하 확정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추정(변론기일을 추후 지정)게 됩니다. 만약 전자소송을 통해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취하 동의서'를 작성(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신 후 전자소송 메뉴 중 '기타'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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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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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녀를 입양하면 파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이나 파양은 신분상 행위로서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이상 양부모 본인이 파양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양부모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파양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진실로 양자를 입양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입양이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자녀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 2. 10.]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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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차장 무단주차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의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수시로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무단점유를 이유로 차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증빙자료(주차한 날짜, 시간 등)를 잘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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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면 친구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친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소장을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실 경우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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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 자식한테 압류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아버지가 사망하셨나요? 사망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합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2.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장이나 집보증금을 상대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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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가 1달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취하된다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재판부에 쌍방 불출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쌍방 당사자가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1월 이내에 기일지정 미신청, 또는 (2) 변론기일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불출석했을 경우 피고 본인이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추후에 소취하 간주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는 소취하간주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가 완성되지 않는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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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취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쌍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시점을 이행의 착수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중개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보통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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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부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교사의 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치원과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교육공무원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 12. 11.>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3. 27.>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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