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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급여를 차명으로 지급하면 업주는 불법지급으로 처벌과는 무관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가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근로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상 제3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차명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탈세 등을 하게 된다면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는 어차피 회사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급여소득에 대하여 탈세행위를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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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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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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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질믄있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부분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손해배상예정액은 위약금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만약 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점유자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감액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직권으로 감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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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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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가능여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밀린 차임(월세)나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리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에는 금액에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전에 임대인과 대화로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관하여 특별한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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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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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받았는데요 원고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도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가 주소가 없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온지 모르고 가집행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결정이 나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해야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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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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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복무 안하고 미국에서 군복무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복수국적자가 되고, 2년 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관련법령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복수국적자가 되므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2년 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4.]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출입국관리법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가. 일본 정부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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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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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원룸 등기와 호수 불일치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계약서상 호수를 등기부에 기재된 호수와 일치시켜야 차후에 법적 문제(대항력 등) 발생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등기부는 공시기능을 하는 것인데 만약 해당 호수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제3자(경매낙찰인)가 볼 때는 등기부상 호수에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3자인 낙찰인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입니다).2. 전입신고 역시 등기부상 호수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집주인이 등기부상 호수가 아닌 다른 호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고집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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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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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송 or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6. 5.까지 변제하라고 기한 연장을 해준 상황이므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2026. 5.이 지나도 동생이 돈을 갚지 않을 우려가 높다면 장래 이행청구도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안 소송(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간이한 방식의 독촉절차입니다. 반면 소송은 재판절차를 진행해서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정식 소송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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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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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된 월세 부당이득소송 대신 지급 명령 신청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청구이므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신 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필수이고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이 계속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즉 공시송달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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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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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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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전인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을 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1심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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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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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 소리 듣고 증거와 함께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하셨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마 피의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말을 하지는 않았거나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말을 해서 전파가능성(그런 말을 전해들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으셔서 불송치결정의 이유를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 +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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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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