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카마켓 약 52만원 사기당했어욥…

포카마켓에서 정말 가지고 싶은 포토카드를 매칭 중인데 한 분께서 연락이 와서 먼저 그 분 토스 계좌로 입금을 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다른 포토카드를 보고 30만원을 추가로 우체국 계좌(어머니 계좌) 로 보내라길래 미성년자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입금했더니 밥 먹으러 간다하고 몇시간 째 연락두절하다가 결국 취소가 되어서 돈도 못 돌려 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람한테 환불도 못 받았어요…ㅠㅜ 일단 더치트에 두 계좌 모두 신고한 상태구 사이버 수사대에는 지금 해외 거주 중이라서 아직 신고 못 한 상태입니다…ㅠㅜ 숏츠 봤는데 누구는 경찰서 지능? 수사팅 가라고 하고 진정서 쓰라고 하고…누구는 검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 하라고 하고…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ㅜ 일단 돈도 돌려받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접수는 특정 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정석인 방법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재화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도 국내 수사기관에 정식 사건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신원 파악 여부에 따라 수사 진행 속도나 실제 환급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1차적 수사권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있으므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귀국하신 후에 담당경찰관과 일정 조율해서 피해자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인이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