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따라서 벌금형 처벌전과는 개명사유와 관련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받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