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벼운 사기죄나 집행유예 일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법적 용어로는 혼인)은 국민의 신분상 행위이고 민법에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한 범죄전력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혼인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혼인이 가능합니다(물론 상대방이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체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혼인 무효사유는 민법 815조에서, 혼인 취소사유는 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일본 민법을 계수한 것이므로 일본 민법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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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특별송달 및 전자소송 신청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특별 송달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특별 송달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송서류를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식인데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면 원고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특별 송달을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짐작하신 것처럼 아마도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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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아낸 후 소송을 진행하거나(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간편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을 다툰다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을 해야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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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세대원일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아들이라면 해당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 등은 아들 소유로 추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이하의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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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입니다 차용증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하신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피고의 현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신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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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자토바이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고 훈방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예전에 저의 미성년자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참조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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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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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신용회복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공공정보에 는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은행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조세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납부의무는 있습니다(다만 통상 국세의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국세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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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과 공탁금 지급 청구 비용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서기료 등이 포함되는데 아마도 법무사님이 집행비용을 계산해서 법원에서 청구한 것 같습니다. 채권압류 추심신청사건의 경우는 서기료로 인정하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40만원(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법무사 보수 기준) 정도인데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면 법원에서 감액하게 되고, 이보다 적게 청구하면 청구한 금액만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집행비용에 포함되지만 법무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법무사 보수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일 것이므로 법무사와의 보수계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3.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시에 청구하는 집행비용은 해당 사건에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는 포함되지만 별개 사건인 채권가압류 사건에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정해져있으나, 공탁사건 의뢰비용이나 채권압류 추심명령사건 의뢰비용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법무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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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증권사 잔고증명서 발급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증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 경험상 증권사에 잔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증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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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상가건물 임차계약 한명이 대리사인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파기사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분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위임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공동소유자가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문자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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