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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짖어 상대방이 물건던져 맞았을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죄의 객체(피해자)는 사람이고, 동물은 폭행죄나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저씨가 던진 물건에 아이(자녀)가 맞은 것이라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강아지가 맞은 것이라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강아지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이 아이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이에 대한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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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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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누가 부담(부모 공동부담 또는 부모 일방이 부담)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조서'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셔도 되고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하면 그때 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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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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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상황에서 등기권리증도 아니고 단순히 아파트 공급계약서라면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실(또는 시행사)에 가셔서 공급계약서 사본만 복사해달라고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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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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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다 현금화 안되는 재산이 더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의 반대의견이 심하면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안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선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셔서 회생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신 후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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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0.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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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이혼시 친권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절차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도 정하게 되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즉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경우)하려면 협의이혼신청시 이에 대한 의사를 밝혀도 되고 숙려기간 이후에 정해도 됩니다.보험계약과 친권은 무관합니다. 즉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지정되어있고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피보험자의 지위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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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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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문제때문에 어떻게해야되는지알 려주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가 종결된 후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파산신청시 등록했던 채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게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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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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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혹시 형사입건 가능성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에는 3조 2항 단서 사유가 있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 등이 중상을 입는 등 일정한 사유가 없는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보험처리가 된 이상 검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중앙선 침범의 경우도 상대방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이므로 3조 2항 2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가 되거나 불치(부치) 또는 난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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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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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재입장 관련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화를 재관람할 목적으로 다시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영화를 재관람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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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회차는 완료 했지만 미납금 발생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월 변제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회생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금을 입금하지 않게 된다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추후 면책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지는 않고 완납때까지 일정기간 기다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은 1년 이상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 현재 사정상 변제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조금씩 계속해서 소액이라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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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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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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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준다고 돈을 빌려간후 유흥비,도박빚으로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홀덤펍에서 도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박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고소하시고, 도박죄의 경우는 피해자는 아니므로(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별도로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빠른 변제를 유도하게 하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원금이 460만원 정도인데 합의금으로 700만원 이상 요구하게 되면 합의를 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피해금액으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테니까요.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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