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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와 임대차(전세) 동시 진행시 중개보수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와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 중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업무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수 후에 바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전세계약 중개도 함께 중개사에게 의뢰한 것이라면 한건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향후 중개사와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약서에 위와 같은 부분은 작성해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서 중개인이 향후 중개보수를 또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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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고인(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자)이라면 피고인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열람제한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조문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병합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열람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열람제한허가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 6. 1.]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18.]
법률 /
성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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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가 만약 기각되고나면 다시 재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심신청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고소인의 법정 증언이 유죄 판결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고소인을 위증죄(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사유)나 무고죄(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사유)로 고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재심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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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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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이름과 주소지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낼때 신분증 지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성함을 가명으로 기재하시고, 주소도 현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기재하신 후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는 인터넷 우체국(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을 통해서 내용증명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다른 곳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름은 수정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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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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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서 파산신고에 관해 궁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문공고 후 별도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때까지 파악된 상속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많거나 배분절차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정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서는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거나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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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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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왜 하려고 하고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동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검사가 범죄혐의자를 기소(재판에 넘김)할 수 있는 제도] 및 수사권 등을 자의적으로 일부 남용하여 비판을 받아온 적이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만 가지고 수사권은 가지지 못하게 하자는 등의 개혁론이 대두되어왔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및 업무 과부화 등)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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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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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못 갚겠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가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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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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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문 관련 조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합의서으로는 합의금은 형사적인 부분(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관한 것이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 채무(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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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송달장소(주소)변경신고서제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직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 변경신고서는 법원으로부터 매월 변제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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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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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사람을 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지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고형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경우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4. 12.]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나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운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규정은 훈시규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1. 1. 12.>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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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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