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무기징역인데, 이 결과는 특검의 결과를 반영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1심 법원에서는 특검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이므로 피고인은 얼마든지 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상급심에서 다시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다투고 있고, 또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상 상급심에서는 양형부당(유죄라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으로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수 시 전입세대확인서 내 세대주 정리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세권 등기 말소와 세대주 말소(전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세대주가 전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세대주가 남아 있습니다. 통상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세대주는 자동으로 전출됩니다.2. 임차인의 세대주 전출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세대주 전출이 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전제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파산신청하고나면 집으로 와서 쓸만한거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파산신청은 현재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때 가능한 도산절차이고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30대여도 파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파산선고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청산하게 되는데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추후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법원 절차에 의하는 것이므로 미리 절차를 고지하게 됩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승계집행문 받을 때 일부 승계된 집행문도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계집행문은 판결 후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정본, 판결 송달증명원,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 송달확인서(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우체국에서 채무자 수령여부 확인가능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승계집행문 발급신청시 금액(채권양도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제 2년에 걸쳐서 183일이 되면 거주자가 된다는데 그럼 한해에 두달씩만 체류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해에 두달씩(60일)만 체류하게 되면 위 183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 같네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2025. 2. 28., 2025. 12. 30.>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2018. 2. 13., 2025. 2. 28.>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2. 17., 2025. 12. 30.>
평가
응원하기
미혼인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면 국제 입양일 경우 그 아이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미혼인 사람이 국제입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데 국내 법률상 국제입양을 위해서 양부모가 될 사람이 반드시 '기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입양을 위해서는 양자가 국적을 가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국내법률(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법률, 민법)에 의해서도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내법률상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혼 가정보다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입양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양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귀화요건에 따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되고, 기혼자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관련법률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국내입양에 관한 법률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4.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국적법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평가
응원하기
게임에서 성적인 단어만 언급해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채팅방에서 단순히 섹1스라는 언급을 반복적으로 한 정도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임대계약과 관련한 계약 위반시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건물까지 인도하였다면 이미 계약이 이행된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것이고,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위 사항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려는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철회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 단계의 문제이고, 계약이 성립되고 이미 이행된 후에는 계약 취소나 해제의 문제가 됩니다.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다면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원상복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법률자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절차나 소송대응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에 관련한 협의서를 전자 계약서를 이용했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이고, 양식이 법률 등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 이폼사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내용이나 협의서의 진정성(해당 협의서에 동의하였다는 것)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0 (1)
응원하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친고죄였던 강간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일단 범행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일단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그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지 않게 되면 무혐의처분(공소권 없음)을 하게 되는 것이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개시하고 그 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해당 범죄가 친고죄이냐 반의사불벌죄이냐에 따라서 수사개시 자체가 결정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개시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