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뭔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형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의 우범 소년의 경우는 사회봉사나 소년원 수감 등을 통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교화 등을 위해 일정한 제재(보호처분)를 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촉법소년제도가 없다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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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관련하여 1회 미납보다 0.9회 미납 이렇게 만드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몇 번 미납하더라도 추후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면책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제 의뢰인의 경우 과거 1년 가까이 미납을 했었지만 추후 완납을 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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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상해폭행 당했는데 제가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수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이 상대를 밀치게 된 것은 폭행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동으로 보여서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거의 성인의 나이이고, 소년법은 재판을 받아 판결을 선고할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는 생일이 지날 것이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경우도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도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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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홧김에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여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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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아파트에 전세 삽니다.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소규모 수선의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첩 수리비용은 소규모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실무상 대규모 수선과 소규모 수선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수리비용이 10만 원 이내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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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역에 경찰서VS소방서 어떤것을 찬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방서나 경찰서 둘다 필요한 기관이지만 내 지역에 둘 중 하나만 설치되어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위급의 정도를 고려하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가 치안 문제가 발생한 경우보다 더 위급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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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려면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 등)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제외),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위 블로그는 최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편되기 전에 포스팅된 내용이지만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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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컴퓨터를 빌려가고나서 연락도 안보고 잠수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컴퓨터를 빌려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유로 컴퓨터를 돌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면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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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결과와 재산조회결과가 다를때 형사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고의'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여야 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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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힐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신호(초록불)였고 도중에 적색불로 변경되었다면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범죄현장을 목격했을때 가능한 것인데, 무단횡단도 아닐 뿐더러 설사 무단횡단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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