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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월 임대료 3개월 연체나 부대시설 고의파손 등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하면 안되는데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 때 묵시적 갱신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된지 이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법원의 판단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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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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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본인) 동거인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초본은 본인의 주소지 이력만 나오므로 동거인의 이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본의 경우에도 현재 세대 구성원 중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나오게 되지만 그 후 전출해서 세대원에서 빠지게 된다면 주민등록등본에도 더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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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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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미납 가족 연대책임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은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을 상속한 자녀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국가 법률에 상속포기 같은 제도가 있다면 부모님의 병원비 채무를 자녀들이 상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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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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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용 피고 준비서면에 판결문 사진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전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고, 판결번호를 기재하시면서 판결문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XXXXX 판결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만 기재하셔도 됩니다(재판부에서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판결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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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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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상속받는사람있고.상속포기하는사람있는데 다른 법무사에서 각자 신청해도되는가요?서류가 이쪽저쪽 다 들어와야 판결이나는건지..먼저신청했는데 아직판결이안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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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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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호사비 민사재판 변호사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는 변호사 보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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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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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대여에 관한 법정이자 적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현재 연20%이고, 이는 2021. 7. 7.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종전의 연 24%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2021. 7. 7. 이전까지는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즉 개정된 이후에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는 무효가 됩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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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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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낙찰 시, 기존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을 행사한다면 낙찰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위 기간은 보장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여 낙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면 잔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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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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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5조(복리약정제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리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1년간의 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리 10%를 적용한다고 하면 처음 1년간의 이자는 10%이지만 그 다음해는 11%가 될 것이고, 그 다음해는 약 12%가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이율이 높아지다가 원금 기준으로 연 20%를 초과하게 되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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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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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급 매입자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이고,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매입자가 이를 이유로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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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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