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교부하는 문서로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차용증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차용증 작성시 (1) 돈을 빌린 날짜 (2) 빌린 돈의 액수 (3) 약정한 이자 (4)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정도는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돈은 되도록 현금으로 빌려주시지 마시고 증빙이 가능한 온라인 이체 방식으로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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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비록 계약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즉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상대방은 선생님께 남은 계약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이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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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으로인한부동산계약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2.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착오로 계약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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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이 피해자라면 당연히 다른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나 횡령죄처럼 일정 범위내의 가족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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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료법률 상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신듯하고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상담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하므로 무료상담은 아무래도 유료상담보다는 충실한 상담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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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사기꾼 같은 놈, 또라이같은 놈이라며 욕을 했는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2. 사안에서 사기꾼 같은놈, 또라이 같은놈 정도의 욕설은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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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이 늦게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첫 재판기일이 잡히기 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 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거나 쌍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속행(변론기일을 또 잡음)을 구하게되면 보통 한달 후에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되며 이런 식으로 쌍방이 계속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은 길게는 수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쟁점이 간단하고 쌍방이 첫 변론기일에서 더이상 주장할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는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는 판결이 빨리 선고되는 것이구요.. 결국 판결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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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액심판청구를 접수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단지 소액사건[소가(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소장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간이한 소송절차가 적용될 뿐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2.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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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고 있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견주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해당 강아지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강아지가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강아지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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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첫번째 사례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흉기로 찌른다면 (미국 법원이라면 모를까)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인정되어 형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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