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준다고 돈을 빌려간후 유흥비,도박빚으로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홀덤펍에서 도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박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고소하시고, 도박죄의 경우는 피해자는 아니므로(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별도로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빠른 변제를 유도하게 하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원금이 460만원 정도인데 합의금으로 700만원 이상 요구하게 되면 합의를 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피해금액으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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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 선고 후 집경매 괸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아버님 명의의 집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될텐데 부동산 경매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찰이 여러번 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장기간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인도시기는 부동산이 낙찰된 후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이후이므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경매절차 진행과정을 수시로 물어보시고 향후 거주할 집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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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모친이 이복동생을 출산하신 후 어떠한 연유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시지 않고 재혼남의 동생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정 혈족관계가 아니어서 이복동생은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나, 모친 사망하신 후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정혈족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으로 이복동생에게 모친의 재산을 상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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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료후 나오는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시 나오는 화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납부한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압류 추심명령신청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환급한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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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개인회생 고려중인데 아빠 수술비 대신 내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현재의 소득과 채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산정하게 될 뿐이므로 소득액에서 변제계획안에서 산정된 월 변제금을 공제한 잔액(최저생계비 정도)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는 회생채무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부친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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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사이트 점검으로 인한 법원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흠결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내용의 보정명령은 형식적으로 7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7일 이후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기간의 종기(마지막일)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다음날)이 종기가 되므로 10월 9일 공휴일이 종기라면 10월 10일이 제출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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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평생토록 연락 끊고 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릴 적 본인을 학대한 어머니와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자 권리이고 어머니와의 연락을 강제당할 의무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녀의 선택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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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이혼이 상관있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와 이혼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한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월 변제액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은 더더욱 마찬가지구요(물론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이혼과는 무관한 사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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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사망하면 법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등기명의가 아직 피상속인(망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계약하는 날 상속인들과 함께 계약하시면 됩니다(즉 반드시 부동산 명의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 계약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상환절차는 은행과 먼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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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용으로 인해 집행관이 점유이전금지 집행을 나갈때는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게 됩니다.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점유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나 기타 점유자가 없다면 개문을 하고 들어간 후 위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즉 해당 아파트에 점유자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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