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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 경매 낙찰 후 배당 받기 전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배당과 낙찰인(신 소유자)에 대한 명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낙찰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주더라도 배당받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후순위이어서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인의 인도명령에 대항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네요.배당금은 경매법원에서 지급받는 것이고 낙찰인과의 월세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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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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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4회 납입중 2회차 남은상황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몇번 연체했다고 해서 회생절차가 바로 폐지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납분이 있으면 완납될 때까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자금 사정이 되면 되도록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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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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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월세 전액 납부 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도의 내용으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될 경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나,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잔존 계약기간에 상응한 차임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중도 해지 통보를 하였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차임(월세)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결국 중도해지의 효력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될 때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해지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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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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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 후 집 주인에게 비용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처음부터 집주인이 설치한 설비이고, 물이 심하게 새고 있어서 수리를 해야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히 소규모 수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비로 수리하신 후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 증빙자료(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했다는 자료 + 정식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비를 지출한 자료)를 구비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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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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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계약 시 개인사업자 폐업하여도 계약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는 자연인이므로 사업자를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 개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 점인 법인사업자와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면 채무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대표 개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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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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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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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 많이 늦게 저를 낳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07년도 기준에서 여성의 첫째 아이 출산 평균연령은 만 29.43세로 나옵니다(지표누리 | 저출생 통계지표). 따라서 어머님의 경우 산모들 평균 나이보다는 늦은 나이에 출산한 것은 맞지만 노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통 만 35세 이후에 출산하는 경우를 노산이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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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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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나온 경매 번호 조회해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경매정보에서 경매사건번호를 조회했는데도 내역이 안뜨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잘 없을텐데 아마도 경매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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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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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조부모님이 세대주시라면 전입신고하신 후 동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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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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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 해제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입니다. 관련법령지방세법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등록을 하는 자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1. 부동산 등기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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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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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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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빼고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사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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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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