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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사할 부분에는 재판기록 일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간혹 법원에서 재판목록 중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공판(정식재판)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록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기 전에는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야되지만 구약식 사건은 기록 전체를 법원에 넘기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법원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아래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모음 - 양식 및 작성안내 - 공통안내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
법률 /
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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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법률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각과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배심원의 결정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은 미국의 배심제와 달라서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 /
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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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절차 및 소송소요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후 지급명령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이송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식 재판의 경우는 사건에 따라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갈리고, 증거신청이 계속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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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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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접수했는데 통장입류 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서 접수 후 파산절차가 개시(법률용어로는 '파산선고'라 합니다)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채권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되고, 이미 개시되어 있던 강제집행ㆍ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할 수 없고, 이미 압류가 되었더라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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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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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에 개인채권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에 대한 채무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충분하다면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전세금(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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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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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디까지나 중개인과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한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중개의 관행상으로는 전체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보통이고, 이 역시 중개사와의 계약에 따를 것이므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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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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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개시결정(회생절차를 시작함)이 나왔다면 통상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만 매월 법원에 잘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대방이 갚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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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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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인한 피해보상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웃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다른 이웃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이 수인한도(통상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를 초과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소음 녹취, 분진 촬영사진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1차적으로는 공사업체가 될 것이고, 2차적(소유자가 공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했던 경우)으로는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손해액은 정신적 위자료 정도일텐 이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소음 등으로 인해 아랫집 거주자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는지에 따라 재판부에서 재량껏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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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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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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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동산가압류 후 돈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았으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라 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낙찰금액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이익이 없어서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에서는 경매비용과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매수신고를 하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경우 이를 매수한 자가 가압류 등기의 위험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서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존재로 인해 경매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경우 일반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낙찰금액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이 배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나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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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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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의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매신청 전에 주택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권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서울의 경우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네.법령에 정해진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전액 보호됩니다. 매매가와는 관련없습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전문개정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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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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