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 입수경로를 알아야 하나요
증거 입수경위를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증거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고,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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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해제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50만원이었으나, 2019. 3. 5.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하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계좌에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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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검사 약식기소에 대한 벌금액 질문입니다.
정식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듯이 약식기소사건에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가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구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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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먹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질문님이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재판단계에서 피고인(가해자)측에서 질문님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검사가 질문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기소한 순간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피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이고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신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물론 범죄사실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취소받고 싶으시면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하시고 재판부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시면 취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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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최저속도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반도로의 경우는 최저속도 제한은 없고, 자동차전용도로(최저 30km/h 이상)나 고속도로(최저 50km/h)의 경우만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속도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9. 3. 28., 2019. 4. 17., 2020. 12. 10., 2020. 12. 31.>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3. 고속도로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9. 3. 28., 2020. 12. 31.>[제목개정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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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보통 2년 단위로 하나요 1년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경우는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2년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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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즉 이사가시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사간 후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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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가해자의 전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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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0. 20. 도로교통법이 개정(2021. 10. 21.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전문개정 2011. 6. 8.]제160조(과태료)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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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합의문자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꾼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 같습니다. 2. 합의를 할지 안할지는 님의 자유이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겠지요.4. 8만원은 소액이므로 별도로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으로 이를 회수하려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더 지출될 수 있으니,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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