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금전관계 때문에 내용증명을 한다고하는데 이게맞는지 여쭤볼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가진 후 술값을 서로 더치페이(소위 엔빵)하기로 하였다면 그동안 나온 술값 중 님의 몫에 대해서는 님이 이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구들끼리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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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 성립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눈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사안에서는 단순히 장난으로 'ㅅㅍㅋ 당하고 싶다'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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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일로도 고소가 접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사안에서 님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행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님을 형사고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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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1년계약 만료 후, 1년 연장할때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부동산 중개 관행상 대서료(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정도의 수고비) 정도를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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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대신해서 변제)한 경우 자신의 채무 변제로 인해서 채무 소멸의 이익을 본 타인을 상대로 채권자를 대신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었는데 C가 A를 위해 대신해서 B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면 C는 A에게 자신이 변제한 대여금 상당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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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채무자 설정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이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를 오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이 위 제3채무자를 전혀 모르거나 제3채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않다면 제3채무자가 법원에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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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요 증거물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가 없다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죄 성립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다면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두분다 처벌(초범의 경우는 벌금 정도)받으실 수도 있으니 되도록 원만히 합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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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절차를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들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절차(이혼소송)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대리인을 내세울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만나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이혼조정절차(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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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 대금을 못받으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의없이 보일러를 뜯어간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결제가 안될 때에는 뜯어가도 좋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추가로 확인받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시면 문제될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일러를 회수할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확인해보신 후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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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너희 아버지 오피년 만난다'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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