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온 민원인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관공서 자체는 사람이 주거하는 집과는 달리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했고, 실제 공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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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교회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비교회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형사상 범죄행위(사기, 강간, 횡령 등)를 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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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로인해 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저너무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는 상린관계로서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볼 것이므로 공사로 인해 이웃의 거주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집주인이 계속해서 님에게 성적 발언을 하거나 애정표현 등을 해서 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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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집의 명의로 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 명의의 집이 따로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전세라는 의미인가요? 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타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률용어로 물상담보(채무는 없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라고 합니다. 물상담보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님이 금융기관과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님 모르게 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는 없겠지요..(물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사례는 논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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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1차적인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님의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에는 불송치결정(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게 재수사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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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고 2년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만 어머니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어머니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라면 한정승인신고를 해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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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최종소유권자와 계약한 집주인 이름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없는 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에 입주한 경우 실제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현명해보이고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파기하시고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게 안전해보입니다(또는 전 소유자가 지급받은 전세금을 현 소유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임대인을 현 소유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 소유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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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주인이나 현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으나 두 사람 모두에게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두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현 주인 명의의 집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현 주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시면 채권 일부라도 회수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들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배당받은 후 잔존 금액이 없다면 님이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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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제출 된 '날짜가 조작된 퇴거를 요구의 녹취록'이 증거자료가 되어 퇴거불응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문서위조죄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녹취록의 작성 주체가 상대방이라면 이는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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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에 대해서 및 임대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임차료 지급의 채무불이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완항소는 추후보완 항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기간)으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추후보완 항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항소기한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것과 소송의 승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시려면 구체적 주장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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