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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지급명령이 소장 접수보다 낫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는게 나을 수 있겠으나, 이를 알기 어려운 이상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게 인지대, 송달료를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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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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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에 손상이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과속방지턱(일반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 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도로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예규로 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도로 폭 6m 이상에는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을, (2) 도로 폭 6m 미만에는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3) 단지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2020. 11. 24. 신설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예고한 과속방지턱 규격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제한속도 10km/h 이하에서는 길이 1.0m, 높이 7.5cm, 제한속도 20km/h 이하에서는 길이 2.0m, 높이 7.5cm로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확정된 고시는 아닙니다). 3. 다만 위 규격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에 적용될 것이므로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통상의 안전도를 벗어나 사고를 유발할 정도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 보통의 자동차의 범퍼가 손상될 정도로 현저하게 과속방지턱을 높게 설치하였다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교통안전법 관련법령도 소개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통안전법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26.]교통안전법 시행령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2. 과속방지턱3. 도로반사경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5. 조명시설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시선유도봉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③ 법 제57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 11. 24.]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5(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0. 11. 27.]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7. 15.]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고시안)2. 과속방지턱가. 단지내도로의 과속 주행 방지, 제한속도 20㎞/h 이하 유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나.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과속이 우려되는 단지 내의 가로와 주차장(지상/지하)에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도록 한다.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은 단지 내 속도 유지를 위해 제한속도(20km/h 이하)를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하며, 설치 규격은 다음과 같다.라.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마.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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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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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과 소유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유권 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에서는 일실한 가축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강아지를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강아지를 주운 후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합법적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추후 주인이 나타나면 강아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이 경우 주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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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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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랑 연락이 끊긴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부와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친부가 돌아가시면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므로 채무가 더 많다면 친구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부고를 알리는 것은 유족의 업무이므로 연락이 올지 안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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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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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의 소장부본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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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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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알아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는 승소할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의 소장부본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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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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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한 이중주차된 차주의 법적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주차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라던지, 소방차 전용구역임에도 이중주차를 함으로써 해당구역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이는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을 개정해서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는 이중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면 이중주차를 규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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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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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 유책배우자와 나눠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비록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은 되며 다만 귀책사유 등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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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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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식 빚 부모가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녀의 채무(빚)에 대해서 부모가 이를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빚을 남기고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자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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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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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 있는차를 추돌하고 도망간 뺑소니 가해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죄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되지만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 및 렌터카 이용료(이상 재산상 손해에 해당)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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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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