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압류시 세부통장내역 본인이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계좌압류 조치가 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채권자가 계좌압류를 하는데는 채무자의 신용점수와는 관련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 의한 회생, 파산제도와 달리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압류금지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가능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할 경우 채무자의 예금인출이 제한될 뿐 채무자 본인이 계좌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상환기간 연장2. 분할상환3. 이자율 조정4. 상환 유예5. 채무감면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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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분이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경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해당한다면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범죄단체조직죄나 성범죄, 절도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만 받아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아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선고를 받지 않도록 피해변제를 하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다. 삭제 <2014. 12. 30.>라. 삭제 <2014. 12. 30.>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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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을생각을안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친한 형님이시라면 형사고소보다는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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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 점유취득시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취득시효 진행을 중지하려면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아파트 구분소유자들(즉 토지공유자들)이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래미안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펜스 철거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해보시는걸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공유물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구분소유자 일부만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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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님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내용으로 동생분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거나 또는 동생분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생분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는게 간편할 것입니다(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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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300만원인데 290만원만 주고 여러가지 핑계로 안주고있어요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이면 어찌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저런 사례가 누적되면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승소할 경우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법원 출석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점도 내용증명에 기재하셔서 경고하시면 집주인이 임의로 지급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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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기한일짜보다 하루 넘어서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한은 되도록 기한을 준수하는게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며칠 늦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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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한 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155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할 때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과거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와 같이 처벌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이라는 비판에 따라 2011. 1. 24.부터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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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코인거래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과 합법의 문제라기보다 코인거래소에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계좌개설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2017년 11월부터 미성년자의 코인거래소 신규 가입이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금지된 상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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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이인인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었어햐 합니다. 그런데 님을 특정하지 않고, 동명이인으로 착각해서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님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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