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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못갚아 경매에 넘어가면 채무는 끝이 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대로 잔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변제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과는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는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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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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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원칙적인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지참채무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느곳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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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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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 묵시적 계약갱신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은 당사자들이 갱신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2월말에 이사가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명시적으로 2월말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합의로 보아야 하므로 묵시적 갱신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신청을 3개월 후에 하라고 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2월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시로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3월 1일에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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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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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사망시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따라서 외삼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외숙모)가 1순위로 상속받게 되고,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외삼촌의 부모님(님에게는 외조부모님이 되겠지요)이 상속을 받게 되며, 외삼촌의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친누이 2명이 상속받게 됩니다.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의 친누이 2명이 채무를 상속받을 상속인인데 그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조카들(촌수로는 3촌이 되겠지요)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포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외삼촌의 친누이 2명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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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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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에서 작성한 과제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물의 작성자 본인이 중고마켓 등에 이를 판매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고, 작성자가 올린 과제물이라면 설사 그것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사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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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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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에 시작한 소액 민사소송 기일이 언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소액사건의 경우는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들이 많아서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꽤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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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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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몇퍼센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중개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상가용 건물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보수의 상한은 거래금액의 0.9%(매매, 교환의 경우)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제목개정 2014. 1. 28.]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제목개정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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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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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건 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업 중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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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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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혹 재판부에 따라서는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서류가 부족할 경우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에 먼저 원고에게 이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료만 첨부되어 있으면 일단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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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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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부모님 욕설을 하는 팀원을 고발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녹취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을 듯 합니다. 참고로 당사자간 녹음행위의 경우 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 단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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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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