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2021. 05. 04. 22:01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중 한사람이 직장동료들에게 내가 말하는 80%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다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이런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2)고소를 하게되면 어떤것(서류)을 준비해야 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2. 직장동료가 님이 말하는 80%는 거짓말이라고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는 님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할 것이고, 여러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려면 관련 증거(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녹취파일 등)들을 구비하신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1. 05. 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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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이 말하는 80%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 고소장을 작성해 하는데, 이 경 피고소인이 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5. 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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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타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지, 허위 사실인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고의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도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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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명예훼손의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위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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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5. 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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