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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할 녹음의 합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일방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따라서 B친구가 자신과 A친구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어디까지나 대화를 녹음한 주체는 B친구이지 님이 A친구와 B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니까요).3. 따라서 님이 B친구가 A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 님이나 B친구나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최근 하급심 판례들중에서는 일방 대화당사자의 녹음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대화를 녹음한 자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 등으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례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님이 B친구가 녹음한 자료를 소송에 사용할 경우 녹음을 한 당사자가 님은 아니기 때문에 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친구가 자신의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B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B친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정당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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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품 상품 사재기시 법적인문제가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x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면(이는 군관계자가 군물품을 사회로 반출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중고나라에서 되파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px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드시 구매자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법률도 없구요). 가격을 얼마에 팔건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국가가 개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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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대포통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민사적으로는 계좌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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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학원 맞은 편에서 지속되는 음성광고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광고금지가처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광고는 해당 가게의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는 님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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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총알이 떨어져 다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과정에서 쏜 총알임이 확인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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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작성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소보정명령을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해서[해당 재판부(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에 기록열람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장에 기재하시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수정해서 제출하시고, 청구원인은 그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소액소송(소가 3,000만원 이하)의 경우 판결이유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본인 소송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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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사기를 당한후의 사기꾼이 처벌을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죄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간편합니다.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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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님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대환대출을 변제하고 대출을 저금리로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님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기망행위), 이에 속은 님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음(처분행위)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위 대출을 받아줄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어려워진 것이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2.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입금하셨던 4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형사고소를 해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후 변제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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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인데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제310조). 관련 규정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2.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재단법인 이사장 甲이 전임 이사장 乙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甲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甲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공공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님이 단지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직원의 행위를 알리는 정도에 그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될 경우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되도록 많은 직원들 앞에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특히 회사내부정보망에 글을 올리거나 하는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부 동료만을 대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전하시고 위와 같은 사실은 A씨에게는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유사한 사례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선고(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3. 아무쪼록 공익을 위해 A씨의 범죄행위를 알리되 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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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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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친권상실의 기준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로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친권상실이 되더라도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규정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2. 그런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나 의무 등을 의미하는데 질문하신 님의 질문내용을 보니 이미 님은 성년 자녀가 아니신가 추측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친권이라는 개념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현행 민법으로는 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님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충족하면 상속인 될 수 없지만 이에 해당되려면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의 행위가 있었어햐 합니다).결국 자녀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파기할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이 때문에 민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소위 '구하라법'에 대한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성년 자녀가 반드시 성년 부모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머니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실 필요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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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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