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부모 동의를 안 받은 미성년자의 물건 판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 판매자가 한 판매는 취소될 수 있고, 어머니가 “거래하지 말라/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취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소급 무효) 티켓은 돌려주고, 돈은 환불하는 정산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거래취소를 안 한다’고 버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판매자 측)이 취소를 하면 거래는 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이미 티켓을 받았는데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결제라면 플랫폼 절차대로 취소·환불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거래 취소는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5.0
1명 평가
0
0
전세계약 갱신시 부동산에서 잘못 작성해 다시 확정일자 받을때 동사무소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2/2 확정일자 ‘취소’를 꼭 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부여” 요건·방법(기재사항, 정정 기재 방식, 이미 확정일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부여 불가이나 새 내용 추가 후 재계약이면 가능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말소 절차는 별도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기관 처리관행 차이 가능) 주민센터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권장: 2/11에 새로 작성한 “갱신(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세요. 주민센터는 계약서가 완성문서인지, 서명날인/공란처리/정정기재가 적정한지 확인 후 부여합니다. 확정일자부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소재지,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기록됩니다.2/2 계약서에 ‘덧칠 수정’은 비추천(추후 분쟁 소지). 정정은 정정글자수 기재+당사자 서명/날인이 요구됩니다.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예시):“2/2에 갱신계약서를 받았는데 기재누락/오타가 있어 2/11자로 당사자 전원 서명날인한 갱신(연장) 계약서를 정정·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기존 ○원’과 ‘증액 ○원’을 구분해 적었고(총 ○원), 목적물(면적 포함)과 공동명의자 주소도 보완했습니다. 이 2/11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부탁드립니다.” ※ 전입(주민등록)·점유 유지가 대항력의 핵심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때 발생합니다. 갱신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순위로 가되, 보증금 증액분은 선순위 담보권자 등에게 종전 보증금 한도만 우선이고 증액분은 불리할 수 있으니(증액분을 지키려면 증액 사실이 명확한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이 점을 특히 명확히 작성하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5.0
1명 평가
0
0
상속포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진행 중이라면, 당분간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 만지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1.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전에 재산조사도 가능합니다.2. 상속포기 절차: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 정보·관계·“안 날”·포기 의사 등을 적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됩니다. 3. 주의(단순승인 위험): 상속재산 인출·매도·채권추심 등 “처분”을 하거나, 3개월 내 신고를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_1026 다만 보존·관리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 예외적으로 가능한 지출: 통상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치료비 등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해도 곧바로 부정소비로 보지 않는 취지의 판단례가 있습니다(다만 범위·증빙 중요).5. 한정승인도 검토: 숨은 재산/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책임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0
0
베트남 신부 살인 사건 이후에 국제결혼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강화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특히 중개업·비자심사)은 2010년 전후로 “속성결혼/위장결혼·폭력·정보은폐” 문제에 대응해 다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1.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강화(정보·통역 의무): 중개업자는 상대방(및 이용자)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성폭력·가정폭력 등 포함) 서류를 받아 공증 등으로 확인하고, 각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뒤 서면동의가 있어야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거짓정보·서류제출 거부가 확인되면 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2. 중개업 진입요건·감독 강화: 결혼중개업 종사 결격사유(특정 범죄 등) 확대 ,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1억 원·교육수료·보증보험 등 등록요건, 신상정보 미제공·통번역 미제공 등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무등록 영업·신상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3.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강화: 배우자 초청을 전제로 하고, 심사에서 교제·혼인의사,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 주거공간, 범죄경력(가정폭력·성범죄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청인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비자 제한 규정이 신설·강화되었습니다. 4. 피해자 보호·정착지원 확대: 결혼이민자 한국어·사회적응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법률상담·시설 확대 등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확대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0
0
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 시 집행문 발행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 때는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만 기록에 붙이고, 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은 즉시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에 “사용된 집행문” 때문에 사용증명원으로 대체할 문제가 아니라, 원본(집행력 있는 정본)을 그대로 보유·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재산명시 사건에서 정본을 반환받았는지 확인하세요.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 관할법원에, 법 제74조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며(기관 특정·비용예납 등), 신청서에는 사유 소명 및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를 냅니다. 다만 재산명시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공시송달 사유 등) 유형이면 재산조회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미비 등 다른 각하라면 재산조회 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어 각하사유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본(집행문 포함)이 없으면 집행문부여 신청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0
0
온라인 거래 판매자가 대출 유도하고 진행 안하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하는 “진행 중단하면 손해배상/소송”은 현 단계에서 실무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오히려 전형적인 압박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2024도6831 대출(또는 대출 알선)을 숨긴 채 추가입금을 반복 요구한 정황이면, 그 과정에서 한 동의·승낙이 있었다 해도 사기(기망)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크고(민법 제110조), 이미 송금한 돈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할 일(핵심):추가 송금·대출 진행 절대 중단(대출 실행 자체가 2차 피해/분쟁을 키움).즉시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간 지급정지 요청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112/경찰 신고 + 대화·송금내역·계좌정보 증거 보관.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다른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어(중복회수 방지) 절차를 같이 점검하세요.상대방이 정말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어도, 당신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단정되긴 어렵고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 주장을 정리해 대응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0
0
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은 후 공탁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네, 이의신청 가능기간(화해권고결정 미확정 상태)에도 변제공탁은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민법 제487조), 소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채무 이행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조 제1호).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원상 복귀하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공탁액을 산정할 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원금·지연손해금(및 사건에 따라 비용)까지 포함해 ‘전액’ 기준으로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일부공탁 문제 예방).
법률 /
민사
2일 전
0
0
(한o철tv제보건 무단횡단 100대0 사건)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질문과 같은 야간 + 불법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곳으로 ‘돌발’ 뛰어든 사고는, 법원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면 운전자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로 운전자 과실을 부정(실질적으로 0%)한 사례들이 있어 100:0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첫 보행자 출현 후(경적 경고한 시점) 두 번째 보행자까지 시간·거리상 정지/급감속이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되면, 일부 과실(예: 10% 내외)이 붙을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2. 관련 법규범(핵심)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 중일 때 안전거리·일시정지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등에서는 서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 법리(요지) 야간·시야제한 등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 과실을 부정한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통상 예견 곤란한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4. 추가 확인 필요사항(소송 핵심 포인트) 블박상 인지시점–충돌까지 거리/시간, 제동 시작 여부, 1명 출현 후 2명 출현까지의 간격, 실제 속도(30km 미만 입증), 조명·불법주정차에 의한 시야차단 정도가 결정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5.0
1명 평가
0
0
묻지마 폭행 당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장애인이라서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없음)이면 벌하지 않지만, 심신미약(능력 미약)이면 보통 유죄 + 형 감경이 문제됩니다.법원은 진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범행 전후 행동·진술 등 사정을 종합해 책임능력을 판단합니다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치료비·위자료 중심) + 필요 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 관련 법규범(현행)심신장애: 형법 제10조(심신상실 불처벌, 심신미약 감경 가능).손해배상/위자료: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사 배상명령 신청/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1조. 범죄피해자 지원(구조금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정의·구조대상 범죄피해 등) 및 중복급여 제한, 신청서류. 3. 관련 판례(요지)심신상실/미약의 의미 및 판단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종합판단.중증 지적·정신장애가 있어도 심신상실이 아니라면 유죄(다만 감경)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배상명령은 실무상 치료비·위자료는 가능하되, 일실수입·지연손해금은 제외/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얼굴 가격으로 턱관절·귀 통증이 지속되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무기록/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로 수사·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폭행보다 무겁게 평가).가해자가 “중증장애/환자”여도 형법 제10조 판단(심신상실·미약) 결과에 따라 처벌/감경이 갈립니다. 보상은 (i) 수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치료비·위자료 중심) + (ii) 별도 민사(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는 민법 제750·751조로 청구를 검토하세요. 5. 추가 확인 필요사항초진기록, 진단서(치료기간/상해명), 통원·약값 영수증, 얼굴 부위 사진, 목격자/열차 CCTV 확보 여부.첫출근 불가로 인한 손해(휴업손해 등)는 배상명령에서 제외될 수 있어, 민사로 따로 정리할지 여부.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0
0
미성년자 중고사기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은 “정품(또는 애플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기망”이 있었는지와 그렇게 속여 돈을 받으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망은 거래상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려 상대방의 판단기초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이고, 광고·표시가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상거래 관행상 비난받을 정도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없어도 기망으로 돈을 받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차이팟(정품 아님) + 에어팟 ‘복각(레플리카)’”처럼 복제품임이 분명히 드러나 구매자가 정품으로 착오하기 어렵다면 → 사기 성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다만 문구·사진·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반대로 제목/설명/사진에서 정품처럼 보이게(‘에어팟’, ‘정품’, 로고/시리얼 등) 표시했고 구매자가 그 때문에 샀다면 → 사기 주장 가능성이 커집니다.계정 탈퇴는 그 자체로 사기 “요건”은 아니지만, 수사·재판에서 고의/회피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전후 사정으로 고의 추단) 증빙(탈퇴 사유, 거래내역, 배송, 대화, 복제품 고지 캡처)을 확보하세요.미성년자라도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사기죄 수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소년은 19세 미만) 소년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구매자에게 반품·환불(또는 일부 환불) 제안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응답·협조하는 게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0
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