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다른 사람이름을 넣어서 보냈는데 문서 위조가 되나요?
업체에서 출입제한 지역 개방 요청서를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관련 부서로 보내는데 거기에 출입자분들 서명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한글 파일에 올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 담당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다른사람이름(이전 담당자)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름 넣어서 서명하고 보내야 합니다
이부분만 수정해서 제이름으로 넣어서 출력했는데
이거 제가 수정하면 위조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단순히, 오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담당자 이름을 “이전 담당자 → 본인”으로 고쳐 넣는 행위가 곧바로 위조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요청서가 누구 명의 문서인지와, 귀하가 그 문서를 수정할 권한(명의자 승낙/위임)이 있었는지입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원칙적으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해 작성/수정할 때 성립하고, 명의자의 명시·묵시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알았으면 승낙했을 것” 정도만으론 부족).
다만 권한 없이 수정한 문서를 부서에 제출하면 행사가 되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문서에 들어간 출입자 서명 이미지가 당사자 동의 없이 만든 것이라면, 그걸 알고 제출할 경우 서명 위조/부정사용(형법 239) 문제도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는 ①업체에 “담당자 정정본”을 재발송 받거나 ②업체 이메일로 정정 승인(요청) 근거를 남기고, 귀하는 별도 공문/메모로 “담당자 변경”만 알린 뒤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