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공갈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은, 합의서에 근저당 설정·지급보증 공증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생기기보다는, 그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위세로 상대방을 겁먹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신고 등을 빌미로” 상대를 압박해 각서·권리포기 등을 받으면 공갈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피해변제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것이라면 통상 “공갈합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재판부 제출 시 양형: 피해회복(합의, 처벌불원)은 통상 감경요소로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무조건 집행유예는 아니고, 범행 내용·피해액·전과·반성 등 종합 판단이라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은 남습니다.실무 팁: “외상합의(담보만 걸고 미이행)”는 이후 다툼·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일부 즉시변제/공탁 등 실질적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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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질문1] “관련사건내용”에 모르는 사건번호가 뜨는 흔한 이유는 같은 집행절차(압류→추심)에서 선행 사건번호가 연결되거나,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다른 소송(본안) 사건번호가 기재·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별도’로 그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채권/같은 기록 흐름상 연결 정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질문2] “2026가단”은 법원 사건번호의 사건별 부호문자(사건 종류 구분) 중 하나로, 부호 체계는 예규로 정해집니다. 다만, 그 사건의 당사자가 반드시 ‘채무자’인지, 채무자가 원고인지/피고인지, 또는 제3채무자 관련 사건인지는 ‘관련사건’ 화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압류할 채권 표시에서 특정 소송의 사건번호를 적는 경우가 있어(예: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원” 형태) 그 소송이 “관련사건”으로 잡히기도 합니다.[질문3] “이송전사건”은 보통 관할 등 사유로 사건이 다른 법원/지원으로 ‘이송’되기 전의 사건번호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판례상 논의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새로 시작됐다’는 의미라기보다 사건의 ‘이동 이력’ 표시에 가깝습니다.주의: 해당 ‘관련사건’의 사건종류/당사자/청구취지를 열람해 채무자·제3채무자 중 누구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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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다른 사람이름을 넣어서 보냈는데 문서 위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담당자 이름을 “이전 담당자 → 본인”으로 고쳐 넣는 행위가 곧바로 위조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요청서가 누구 명의 문서인지와, 귀하가 그 문서를 수정할 권한(명의자 승낙/위임)이 있었는지입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원칙적으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해 작성/수정할 때 성립하고, 명의자의 명시·묵시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알았으면 승낙했을 것” 정도만으론 부족).다만 권한 없이 수정한 문서를 부서에 제출하면 행사가 되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문서에 들어간 출입자 서명 이미지가 당사자 동의 없이 만든 것이라면, 그걸 알고 제출할 경우 서명 위조/부정사용(형법 239) 문제도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는 ①업체에 “담당자 정정본”을 재발송 받거나 ②업체 이메일로 정정 승인(요청) 근거를 남기고, 귀하는 별도 공문/메모로 “담당자 변경”만 알린 뒤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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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이 실수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재작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임차인의 서명/기명날인이 핵심이고, 중개사 “직인”이 없다고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확정일자 부여 전 확인사항도 당사자 서명/기명날인을 요구).다만 주의점은 “확정일자 날짜(우선순위) 손해”입니다. 이미 2/2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2/11에 새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일부 기관/금융기관에서 ‘새 계약’으로 보아 기준일이 늦어지는 리스크가 생깁니다(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에는 다시 부여하지 않되, 새 내용 추가 후 재계약 등 예외가 있음).실무적으로는 (권장) 2/2 확정일자 계약서는 유지하고, ②오류(면적·주소·보증금 구분 등)를 반영한 “정정/추가합의서(갱신특약)”를 당사자 전원 서명으로 별도 작성해 그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정정 방식·완성문서 요건).전월세신고(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차임 증감 없는 단순 기간연장은 제외되지만, 보증금 증액 갱신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금액기준 등). 신고 접수 시(계약서 제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도 하므로, 새로 “처음부터 다시”보다 신고내용 정정/변경 절차를 관할 주민센터(신고관청)에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기존 부동산에 알릴 법적 의무는 보통 없으나, 분쟁 방지 차원에서 “오류로 재작성(정정합의) 진행” 정도는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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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남자친구와 전세계약시 대출,잔금 질문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보증금 3.5억으로 적어두고 실제로는 3억만 받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출·보증 심사에서 “허위/가장 전세계약”으로 문제될 수 있고(대출 편취 목적 허위 전세계약 사기 처벌 사례) , 실제로 보증기관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등을 이유로 면책을 통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실제로 받을 금액(3억)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인도+전입(대항요건)과 확정일자로 판단되고, 보증금은 계약 시 전액 지급이 필수요건은 아니라 일부만 지급 후 나중에 지급해도(특별사정 없으면) 전액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본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가장임대차)로 보이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천을 안 받는” 대신, (1) 보증금 3억으로 계약+“추가 금전수수 없음” 특약, (2) 지급은 계좌이체로 증빙(영수증/입금내역), (3) 확정일자·전입을 남자친구 명의로 갖추세요. 만약 대출금 일부를 받았다가 돌려줄 계획이면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볼 소지가 있어(‘무상 이전/저가 이전’도 증여), 차용증 등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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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를 안 받은 미성년자의 물건 판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 판매자가 한 판매는 취소될 수 있고, 어머니가 “거래하지 말라/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취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소급 무효) 티켓은 돌려주고, 돈은 환불하는 정산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거래취소를 안 한다’고 버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판매자 측)이 취소를 하면 거래는 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이미 티켓을 받았는데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결제라면 플랫폼 절차대로 취소·환불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거래 취소는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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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부동산에서 잘못 작성해 다시 확정일자 받을때 동사무소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2/2 확정일자 ‘취소’를 꼭 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부여” 요건·방법(기재사항, 정정 기재 방식, 이미 확정일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부여 불가이나 새 내용 추가 후 재계약이면 가능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말소 절차는 별도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기관 처리관행 차이 가능) 주민센터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권장: 2/11에 새로 작성한 “갱신(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세요. 주민센터는 계약서가 완성문서인지, 서명날인/공란처리/정정기재가 적정한지 확인 후 부여합니다. 확정일자부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소재지,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기록됩니다.2/2 계약서에 ‘덧칠 수정’은 비추천(추후 분쟁 소지). 정정은 정정글자수 기재+당사자 서명/날인이 요구됩니다.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예시):“2/2에 갱신계약서를 받았는데 기재누락/오타가 있어 2/11자로 당사자 전원 서명날인한 갱신(연장) 계약서를 정정·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기존 ○원’과 ‘증액 ○원’을 구분해 적었고(총 ○원), 목적물(면적 포함)과 공동명의자 주소도 보완했습니다. 이 2/11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부탁드립니다.” ※ 전입(주민등록)·점유 유지가 대항력의 핵심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때 발생합니다. 갱신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순위로 가되, 보증금 증액분은 선순위 담보권자 등에게 종전 보증금 한도만 우선이고 증액분은 불리할 수 있으니(증액분을 지키려면 증액 사실이 명확한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이 점을 특히 명확히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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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진행 중이라면, 당분간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 만지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1.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전에 재산조사도 가능합니다.2. 상속포기 절차: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 정보·관계·“안 날”·포기 의사 등을 적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됩니다. 3. 주의(단순승인 위험): 상속재산 인출·매도·채권추심 등 “처분”을 하거나, 3개월 내 신고를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_1026 다만 보존·관리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 예외적으로 가능한 지출: 통상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치료비 등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해도 곧바로 부정소비로 보지 않는 취지의 판단례가 있습니다(다만 범위·증빙 중요).5. 한정승인도 검토: 숨은 재산/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책임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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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살인 사건 이후에 국제결혼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강화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특히 중개업·비자심사)은 2010년 전후로 “속성결혼/위장결혼·폭력·정보은폐” 문제에 대응해 다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1.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강화(정보·통역 의무): 중개업자는 상대방(및 이용자)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성폭력·가정폭력 등 포함) 서류를 받아 공증 등으로 확인하고, 각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뒤 서면동의가 있어야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거짓정보·서류제출 거부가 확인되면 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2. 중개업 진입요건·감독 강화: 결혼중개업 종사 결격사유(특정 범죄 등) 확대 ,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1억 원·교육수료·보증보험 등 등록요건, 신상정보 미제공·통번역 미제공 등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무등록 영업·신상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3.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강화: 배우자 초청을 전제로 하고, 심사에서 교제·혼인의사,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 주거공간, 범죄경력(가정폭력·성범죄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청인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비자 제한 규정이 신설·강화되었습니다. 4. 피해자 보호·정착지원 확대: 결혼이민자 한국어·사회적응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법률상담·시설 확대 등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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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 시 집행문 발행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 때는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만 기록에 붙이고, 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은 즉시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에 “사용된 집행문” 때문에 사용증명원으로 대체할 문제가 아니라, 원본(집행력 있는 정본)을 그대로 보유·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재산명시 사건에서 정본을 반환받았는지 확인하세요.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 관할법원에, 법 제74조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며(기관 특정·비용예납 등), 신청서에는 사유 소명 및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를 냅니다. 다만 재산명시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공시송달 사유 등) 유형이면 재산조회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미비 등 다른 각하라면 재산조회 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어 각하사유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본(집행문 포함)이 없으면 집행문부여 신청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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