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라는 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면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훈련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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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성판단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제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실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답확인서를 제공하여 작성하게 합니다. 이 경우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및 근무 경위: 일하게 된 계기와 최초 근무 시작일근로 조건: 담당 업무,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보수 및 지휘 감독: 급여 액수, 고정급 여부, 업무 지시를 받는 방식 입증 자료 준비출퇴근 기록 및 사내 업무 메신저 대화업무 지시 이메일 또는 지시서급여 통장 입금 내역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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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고 한달정도 지나서 산재신청 승인확률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같은 부위에 다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악화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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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일하는동안 성실히 일을했는대도 퇴사처리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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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사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일단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한두번 지시 불이행에 대해 바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가벼운주의, 시말서 제출 등의 징계를 하다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는게 좋습니다.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 문자든 녹취든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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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거 감봉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450만원 기준 감봉시 1회 금액은 1일 평균임금 150,000원의 2분의 1을 넘길 수 없으며 총 감봉액(3개월간의 감봉액)이 450만원의 10분의 1인 4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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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적으로 취직시 따두면 좋은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컴퓨터활용능력 1급이나 2급을 취득하면 좋습니다. 많은 공기업에서 가점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시험과목이엑셀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엑셀사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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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해고, 권고사직,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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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대표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인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분류되어 법정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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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이런거도 포함이 될까요 업무상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기 싫은 회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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