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 이런거도 포함이 될까요 업무상인데..

안녕하세요

업무상 술자리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도 시간외 수당 받나요?

그리고 회사일로 모임을 가입하라해서 했는데 술을 너무마니 먹네요ㅜㅠ 모임가면 거이 12시쯤 끝나요ㅜ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기 싫은 회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술자리가 회사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 인정 가능성이 높진 않음).

    회사와 합의 하에 소정근로 초과 근무 시 시간외수당 청구 가능

    회식을 시간외근로로 볼 수 있다면 '회식시간×통상시급×1.5'를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청구 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회식이나 접대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회사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나 포괄임금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참석이나 음주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사업주의 강제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거부할 수 없는지, 거부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목행위로 회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거래처와 업무상 접대행위를 하도록 회사에서 지시, 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