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남동생 식당에서 일했더라도 실제 지휘 감독을 받고 정해진 급여를 받은 직원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을 적용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사업상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수기 출퇴근기록부만 두지 말고, 근무표, 업무분장,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자료, 4대보험 납부내역, 업무지시 메시지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