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성판단을 할까요?

남동생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월에 사대보험 가입 후 8월22일 출산을 앞두고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할 예정인데 근로자성판단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현재 근로계약서, 세무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수기로된 출퇴근기록부는 준비되어있습니다

가게에 cctv도 없고 출퇴근도 아버지가 태워주셔서 교통카드내역은 따로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시고, 공단에서 요구 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근태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제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실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답확인서를 제공하여 작성하게 합니다. 이 경우

    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 및 근무 경위: 일하게 된 계기와 최초 근무 시작일

    • 근로 조건: 담당 업무,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

    • 보수 및 지휘 감독: 급여 액수, 고정급 여부, 업무 지시를 받는 방식

    입증 자료 준비

    • 출퇴근 기록 및 사내 업무 메신저 대화

    • 업무 지시 이메일 또는 지시서

    • 급여 통장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도 아니고,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추가 소명은 불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남동생 식당에서 일했더라도 실제 지휘 감독을 받고 정해진 급여를 받은 직원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을 적용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사업상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수기 출퇴근기록부만 두지 말고, 근무표, 업무분장,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자료, 4대보험 납부내역, 업무지시 메시지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가족이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라면,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류만 잘 보관해 두고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으니 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