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시 회사측에서 근로시간을 늘리면 거부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단 연차 발생 개수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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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월차포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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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릉 지원해서 면접을 보러갔는데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식 이하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부당한 면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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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보장 안 해 줄 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출근으로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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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들어서 장기간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해고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질병을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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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그만두기 직전 2일은 유급휴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마지막 주에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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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여야 4대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징계기간 중 타회사에취업한다고 하여 기존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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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4대보험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는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3.3%세금은 사업소득세 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0.9%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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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5배가 아닌 기존 시급대로 1배로 지급이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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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근로자도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도의 기간 및 비용이 정해졌다면 이는 동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며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약정 자체가 있다면 반환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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