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사직처리가되었는데 참 아이러니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바른 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면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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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흉골 골절)으로 인한 즉시 퇴사 시, 취업 규칙상 사직 수리 거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가 어렵다면 특정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규정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일정기간 무단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회사가 실제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인력 공백으로 발생한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고, 회사가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와 인과관계를 모두 명확히 입증해야만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회사에서 막상 겁만 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도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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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연차수당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돈이 입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법위반 및 체불사실을 확정하므로 조금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의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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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결과가 심문회의때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심문회의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기각되었는지 노무사와 분석(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우며, 초심에서 배척된 사유에 대한 반박과 핵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입니다.)하여 재심청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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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소득도 구직촉진수당 받을때 신고해야하는 소득으로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함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으며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면 개인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관할 자치단체(주민센터)의 주거급여 지급액이 일부 감액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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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력 후 전공 오기재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공이 채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면 바로 인사팀에 문의를 하여 수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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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은 무급휴일로 근로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무급휴일(휴무일)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5일(월~금) 근무제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노사가 약정하여 쉬게 된 토요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가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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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휴무날 어떤걸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전환 겸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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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 거부후 사직서 제출, 이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이후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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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전 발생한 연차10개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시기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관련 인계인수로 인하여 일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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