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사 거부후 사직서 제출, 이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정인데...
6월 11일에 사직서(전자기안)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퇴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사직서를 아직 회수하지 않고 민법상 효력 발생 기간인 7월 10일까지 한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일 어제 2주정도 후에 인원 정리해고(해고 또는 권고사직)를 할 예정인데 리스트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100% 확실한건 아닙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위로금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하고 2주 정도를 기다린다
2. 제출한 사직서를 유지하고 10일에 퇴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