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사 거부후 사직서 제출, 이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정인데...

6월 11일에 사직서(전자기안)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퇴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사직서를 아직 회수하지 않고 민법상 효력 발생 기간인 7월 10일까지 한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일 어제 2주정도 후에 인원 정리해고(해고 또는 권고사직)를 할 예정인데 리스트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100% 확실한건 아닙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위로금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하고 2주 정도를 기다린다

2. 제출한 사직서를 유지하고 10일에 퇴사한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안처럼 회사가 사직서 회수를 승인하거나, 혹은 회수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회사가 실제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한다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협상 가능도 1번이 유리합니다. 정리해고 리스트에 포함되어 권고사직 절차가 진행된다면, 회사에 "위로금을 지급해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겠다"는 식으로 협상(합의퇴직)을 진행할 수 있는 카드가 생깁니다.

    6월 11일 자로 제출했던 사직서는 철회(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면, 2번의 경우 스스로 원해서 나가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경영상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로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회수하여 '자발적 퇴사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뒤, 회사의 경영상 조치(해고 또는 권고사직)를 받아들이는 것이 질문자님의 권리(실업급여, 위로금) 측면에서 1안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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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퇴사할 수 없습니다.

    2. 이런 경우 리스트에 있더라고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의 의사표시 수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3. 2026.7.10 사직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회수는 퇴사일자가 미정이 되는 것이라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4. 2026.7.10 사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등을 노려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이후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면 성급히 사직서를 회수하는 것보다는 우선 회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곧 자진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며칠 앞당기기 위해 권고사직 제안과 위로금 제안은 현실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의 움직임, 조치 등을 잘 살피어 합리적인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절차를 통해 퇴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원 정리 계획이 확실치 않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회수해 두어야 추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회수 후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회사의 공식적인 인원 정리 처분에 따라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챙기는 것이 질문자님께 실익이 훨씬 큽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대상자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즉시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이냐 정리해고를 당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정리해구에는 소정의 위로금도 있고요

    사실 해고를 당하는게 좋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1. 위로금

    2. 실업급여(자발적사직은 수급 불가)

    3.만일의 경우 분쟁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보면 해고 당하는게 더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기준설정, 협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합니다

    사직서는 가급적 빨리 회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자발적 사직보다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네요

    때문에 현재 제출하신 사직서는 회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직서를 거부했음에도 사직에 대한 동의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악용 당할 수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