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쩌다보니 사직처리가되었는데 참 아이러니라네요

3개월 수습인데 일이 더뎠습니다. 2주때부터 그것도 못하나 시작해서 돈받을 자격도 없다하시고 팀에필요도없다하고 동물이냐고하시는데 그러다 저보고 그만두라하더라구요. 후에 제가 그만두지않으면 본인이 그만둔다길래 저를 채용거절했네요… 물론 혼나기싫어서 거짓말을 했지만 지시를 따르지않아서 또 수습인 제가 안나가면 상사본인이 그만둔다는점에 수습인 절 채용거절하는게 최선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종이를 건네서 적으라하더니 사직처리하는는데 참… 이건 옳은방식의 사직처리일까요?

수습이지만 통보없이 구두로 진행하고 이렇게 마무리라니..

또 동물이냐? 팀에 쓸모없다 , 돈은 받을 자격있냐는 말은 화나면 누구나 하는 말이라면 덮고 가라는데… 정말 맞을까요??

서면으로 평가기준을 요구하니 그냥 직원들 경위서 받아서 내용이 적혔다하고 서면은 따로 없다하시네요.. 상사가 함께못한다하니 어쩔수없다는 입장이고 상사(대리)가 나가는것보다 수습인 제가 나가는게 회사로서 이득이라는 입장이라네요.. 참 저도 저이지만 궁금하네요.. 정말 이런게 올바른 처리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폭언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해고의 양정/사유/절차상 정당성이 있어야 유효한 해고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업무처리가 능숙하지 않아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서면으로 평가기준을 요구하니 그냥 직원들 경위서 받아서 내용이 적혔다하고 서면은 따로 없다'는 내용을 보면, 현재 상황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 또한 높아보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절한 처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법한 처리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이 법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자발적 사직이 아닌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오간 폭언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테고요

    이러한 경우 사직이 아닌 해고로 다툴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다툴 수 있으니 증거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바른 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