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거부 안내후 사작서 작성요구 답답하네요

수습 3개월 이후 부적격 판정으로 회사에서 채용 거부의사 밝혔고 저는 해고인줄 알았습니다. 부적격 관련하여서 평가자료 요구했고 어떤 부적격인지 요구하였으나 직원들 말로 오가는게 있었다 직원들 의견 자료로 받아서 그랬다. 또 수습인 저때문에 대리가 먼저 그만둘것같다하여 회사에서 치명적이기때문에 저보고 나가라는겁니다. 그후 종이를 건네서 서명하라고 하여 무엇인가 물었을때 일단 서명하라고하여 서명했으나 이후 사직처리하겠다고 하신겁니다.. 그래서 이후 다시 물었을때 해고인지 사직인지 물었을때 3개월 안되었으니 사직처리할거야라고 하십니다

저도 할말로 상사가 3개월간 돈받을 자격 없다 팀에 왜있냐? 하시고 이런점 물었을때 감정 붉히지말고 저보고 덮어주는것이다라고하셔서 답답하누심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것으로되었지만

전 근 3개월동안 계속 다닐 의사를 밝혀왔고 녹취 자료도 있어 사직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그만둘 마음으로 작성한것이 아닐뿐더러 서명요구 이후 사직처리통보 앞뒤가 맞는걸까요? 처음은 채용거절로 하다가 부적격이니 사직서 제출해라 라는 과정이 맞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하시는 건네받은 종이가 사직서이고, 거기에 서명하셨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 근무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고 사직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을 받아 사직 처리했다면 실질이 해고일 것인 바, 녹취 등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은 불리한 요소임은 맞습니다만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할 수 있으니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명한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문서가 사직에 대한 동의의 취지라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의 사직이 없다면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 시 채용 거부는 실질적 해고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을 받아 사직으로 처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인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요에 해당하여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녹취록은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회사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승산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직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서류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을 철회하시기 바라며, 사직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 불가).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