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20% 이상 감액하고 지급되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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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반차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차감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4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연차 0.5개를 차감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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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9,860 x 8로 계산한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3시간의 휴일근로를 한다면 9,860 x 3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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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고 할수 있는순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민원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지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 및 정당한 회사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막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해고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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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녀 출산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승진대상자에게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을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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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종사 중입니다. 퇴사 후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주장처럼 60일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사 통보후 퇴사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괜히 퇴사를 이유로 억지를 부리는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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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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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성과급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이에 충족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별도 기준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면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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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이 아니며 비속이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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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원한다면 일단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여야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것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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