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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역량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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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고 할수 있는순서 좀 알려주세요

저는 건물 관리 회사에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 한지는 1년 2개월 되어갑니다.

문의할 내용은 관리하는 건물에 미화 여사님이 계십니다.

1년이 넘도록 청소 불량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께는 매번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지적 사항은 별도로 문자로 드렸으며

청소 잘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최근 제기된 민원 사항을 말씀 드리고 깨끗이 해 달라고 업무 지시를 했는데

역시나 오늘 점검을 가보니 형식적으로만 했지 너무 성의 없이 청소했더군요

세면대 곰팡이가 그대로 있네요. 안 했으면 다시 하시면 될 텐데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도대체 왜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건지 이유 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저보고 입사 때부터 자기를 피곤하게 하더니라면서 니 부모 한테도 그러냐 면서

고성에 막말, 폭언까지 하네요

옆에는 관리하는 건물 입주사 직원분이 있는데 말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잘 넘어가려고 했으나

누가 더럽다고 전화했냐면서 따지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가서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보자고 말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모욕적이고 회사 위계질서까지 해하는 이분하고 하루도 더 근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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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고 반복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징계를 누적하여 해고처리함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회사의 사정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민원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지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 및 정당한 회사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막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해고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고성, 막말 폭언등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규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