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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

특수관계인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직계비속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도 하고계십니다

이분외에 다른 근로자분도 계시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피보험자 가입일수도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니며 비속이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