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에55~62시간까지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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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전 퇴직금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자체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상태보다는 퇴사후 마지막 임금과 같이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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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원천징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든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하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세금처리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도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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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연차수당은 하나도 안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연차촉진은 연차의 일부 뿐만 아닌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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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특고(배달알바 등)로 일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고용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회사의 고용보험 자격에 변동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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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이 된 회사에서 퇴사후에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누진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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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직 전환 가능 여부(부당 해고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개채용에 합격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2년차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한다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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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안에 연차소모 못하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동안 연차사용을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수당 지급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연차 이월은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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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에 육아휴직6개월 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 + 6개월 육아휴직 사용으로 1년이상으로 회사에고용되어 있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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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턴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계약을 4개월마다 진행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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