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인데 추가수당 포함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돈으로 최대한 안주려고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 공휴일 근로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라면 10시간 근무시 8시간 초과 2시간은 2배로 계산하지만 연장근로는 10시간 근무시전체 10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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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으로인한 퇴사할 시 어떠한 영향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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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해당 근로자 퇴사시 인턴 + 정규직 전환 전체에 대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규직 전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연속근무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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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간 시작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일단 계약서상 만료일이 기재가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이 되어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만료일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적어주신대로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고 임금산정만을 위해 기간을명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나중에라도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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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이지 않은 불특정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받고 있는 10만원이 적합한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정보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한내용이 있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시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3. 회사의 강제가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간헐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무와 연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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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고용보험은 다른직업과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어느 업종이든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 되므로 질문자님의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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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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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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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 없습니다.)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을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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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만약1.5배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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