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서 정신과를 다니는 것도 산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신청방법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문자, 카톡 등 sns 내용도 산재승인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신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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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라고 따로받은것은없는데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회사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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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일수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왜 적게 신고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대타로 인하여 근로한 일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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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는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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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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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법 제14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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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바뀌면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이전 기간에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셔야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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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f4비자 직원 고용시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후 근무를 하면 됩니다.모든 비자에 대해 내국인 구인노력 및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비자가H2, E9인 경우 고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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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규정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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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 도중 같은 기관 재입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취업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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