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관련 질문드립니다~!!!!
40인 정도 근무하는 프렌차이즈 개인병원인데요 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본사 인사팀에 물어본다 해놓고 열흘 동안 소식이 없네요
제가 알기론 취업규칙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하고 심지어 회사에 늘 구비되어있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두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법 제14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보기 용이한 곳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에 따라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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