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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123
궁금이12324.08.15

취업규칙 관련 질문드립니다~!!!!

40인 정도 근무하는 프렌차이즈 개인병원인데요 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본사 인사팀에 물어본다 해놓고 열흘 동안 소식이 없네요

제가 알기론 취업규칙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하고 심지어 회사에 늘 구비되어있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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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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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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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법 제14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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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보기 용이한 곳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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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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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에 따라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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