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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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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제가 일용직으로 하루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피보험 가입은 180일 넘은거같습니다 실질적 출근만 220일 이상을 했어서요 하루마다 계약이 종료되니까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직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