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활발한쭈꾸미162
활발한쭈꾸미162

실업급여 받고 있는 도중 같은 기관 재입사

안녕하세요.

제가 정부연구기관(예; A라는 정부연구소) 계약직으로 있다가 계약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같은 정부연기관(예; A라는 정부연구소)에 제가 취직이 가능한 공고가 올라와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만약 취직이 된다면 그전에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 취득이 되는 상황인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취업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은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실업급여만 받지 못합니다.

    만약,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직을 하는 것이라면,

    취업을 하시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나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후에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