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 있는 도중 같은 기관 재입사
안녕하세요.
제가 정부연구기관(예; A라는 정부연구소) 계약직으로 있다가 계약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같은 정부연기관(예; A라는 정부연구소)에 제가 취직이 가능한 공고가 올라와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만약 취직이 된다면 그전에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 취득이 되는 상황인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취업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은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실업급여만 받지 못합니다.
만약,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직을 하는 것이라면,
취업을 하시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나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후에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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