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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시끄러운순두부찌개
많이시끄러운순두부찌개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하루 4시간 주6일 주간보호센터에서 송영업무를 하고있고 11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어제 센터의 부당한 대우(내일부터 하루 2시간만 근무해라, 계속 같이 일 못하겠다.등등)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송영차량안전에 관해서도 안전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문제제기를하면 시키는대로 안해서 일 같이 못하겠다는 말을 원장이 자주 하더라구요

이런상황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꼭 권고사직이어야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는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직장내괴롭힘등)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퇴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이거나 자발적 퇴사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