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시설장이 오늘(8/1) 저와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달 말까지(8/31)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마땅한 사유도 없고 권고도 아닌 해고입니다. 저는 아직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 보험 가입기간은 4월 부터라 180일 미만입니다. 그리고 8/1부로 그만 둔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 해고일 전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직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4.1 입사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5.4.1 ~ 2025.10.31까지는 근무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해고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는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2024.3.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8.31까지 근무하고 해고되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일자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31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음에도 그 전에 종료한다면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기본요건인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복지시설에서 일하기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최근 1년6개월 동안 다른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까지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복지시설에서 일하기 이전에는 다른 일을 하신적이 없다면, 이번 복지시설에서 일한 기간은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의 이전 직장까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8월 1일자로 사직의사 통보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