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13시간 근무 많이 힘들까요?
하는 업무 및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루 주3일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에 13시간 근무는 장시간 근로라 조금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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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3일로 기재하고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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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한다면 회사에 요구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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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신청했다가 사업주가 각종 위협을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이며 퇴직금도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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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여부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19-0579, 2020-01-31). 따라서 질문자님이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이므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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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등으로 인해 옥외작업 근무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제46조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폭염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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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관련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폐업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더라도 나중에 취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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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약이면 퇴직시 일할계산이죠?
월급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으로 일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낮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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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상용직 혼합일때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로 4개월 정도 근무하면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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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사직서)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퇴사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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